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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0조
    • 작성일2023/03/14 03:11
    • 조회 38
    상세내용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1231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1231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12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