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0조 제1항>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점검결과
① 각 호에 따른 검사, 수거 및 제출 요구에 응하였다.
➁ 각 호에 따른 검사, 수거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