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9조
- 작성일2023/03/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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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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