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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9조
    • 작성일2023/03/14 03:06
    • 조회 34
    상세내용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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