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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 작성일2023/03/07 17:43
    • 조회 34
    상세내용
    교육·배치ㆍ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1.12. 선고 20048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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