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37조 제1항>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2.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제2항>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미보고, 거짓보고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 제1항>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 제37조 제3항>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