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제1항>
※ 위반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 제1항>
점검결과
①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고하였다.
➁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