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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6조
    • 작성일2023/03/14 03:01
    • 조회 28
    상세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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