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5조
- 작성일2023/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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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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