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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5조
    • 작성일2023/03/14 03:00
    • 조회 34
    상세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 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 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 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 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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