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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4조
    • 작성일2023/03/14 02:57
    • 조회 34
    상세내용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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