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8조
- 작성일2023/03/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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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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