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점검결과
①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였다.
➁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