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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 작성일2023/03/14 02:43
    • 조회 25
    상세내용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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