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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6조
    • 작성일2023/03/14 02:42
    • 조회 25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36조의2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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