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6조
- 작성일2023/03/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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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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