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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작성일2023/03/14 02:38
    • 조회 25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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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