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1조
- 작성일2023/03/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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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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