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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0조
    • 작성일2023/03/14 02:29
    • 조회 26
    상세내용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 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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