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0조
- 작성일2023/03/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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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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