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