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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14 02:25
    • 조회 26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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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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