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2.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5항>
3.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참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 제5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점검결과
1.
①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였다.
➁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