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 본문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단서 위반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6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