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 작성일2023/03/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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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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