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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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7년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