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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작성일2023/03/14 02:12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제7조 제2항>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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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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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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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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