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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 작성일2023/03/14 02:11
    • 조회 21
    상세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