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8조 제1항>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4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점검결과
1.
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았다.
➁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①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에 응하였다.
➁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