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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
  • 작성일2023/03/14 02:04
  • 조회 24
상세내용
1. 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