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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작성일2023/03/14 02:03
    • 조회 22
    상세내용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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