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점검결과
1.
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➁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➁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