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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 작성일2023/03/14 01:52
- 조회 29
기본정보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
점검내용 |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법 제46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점검결과 |
①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 최소화 및 오염 지역 복구 등 조치를 하였다.
➁ 화학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최소화 및 오염 지역 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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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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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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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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