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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 작성일2023/03/14 01:52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
점검내용 |
사업자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점검결과 |
①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였다.
➁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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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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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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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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