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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4 01:50
    • 조회 37
    상세내용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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