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 작성일2023/03/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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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