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2.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