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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 작성일2023/03/14 01:42
    • 조회 44
    상세내용
    법 시행규칙 제10(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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