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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 작성일2023/03/14 01:41
    • 조회 35
    상세내용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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