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2항>
※ 미제출, 거짓제출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2 제1항>
※ 미제출, 거짓제출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3.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2 제3항>
※ 미제출,시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4조 제2항>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 제11조의2 제6항>
※ 미제출, 거짓제출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