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7조
    • 작성일2023/03/07 17:36
    • 조회 61
    상세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비교대상 사이에 같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직접차별),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간접차별)를 말함.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의 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 남성역의 배우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70, 71조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운영의 적정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 규정을 이유로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