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
※ 미제출, 거짓 제출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점검결과
① 화학물질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제출의무를 준수하였다.
➁ 화학물질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