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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작성일2023/03/14 01:36
    • 조회 25
    상세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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