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5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 제5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점검결과
1.
①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➁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2.
① 화학물질 취급자로서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고 화학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➁ 화학물질 취급자로서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