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1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2.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2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점검결과
1.
①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에 기준에 맞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였다.
➁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하니하였다.
2.
①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에 기준에 맞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였다.
➁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하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