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법 제22조>
※ 명령을 위반하여 미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5조> |
점검결과 |
① 소방청장,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요구한 보고, 자료제출 및 검사, 수거 등에 협조하였다.
➁ 소방청장,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제출 및 검사, 수거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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