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제1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 제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제1항>
3.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3항>
※ 위반시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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