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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작성일2023/03/07 17:34
    • 조회 61
    상세내용
    최저임금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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