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 30일 이내 지연 신고시 250만원, 31일 이후 지연 신고시 350만원, 허위 신고시 500만원,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2.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2 제2항>
※ 30일 이내 지연 신고시 250만원, 31일 이후 지연 신고시 350만원, 허위 신고시 500만원,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