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1항>
※ 미선임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미선임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3항>
※ 30일 이내 지연 신고시 250만원, 31일 이후 지연 신고시 350만원, 허위 신고시 500만원,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15조 제5항>
※ 미지정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
점검결과 |
1.
➁ 위험물의 운반 시 용기, 적재방법 등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①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➁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 유통하였다.
2,
① 위험물의 운반 시 용기, 적재방법 등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랐다.
➁ 위험물의 운반 시 용기, 적재방법 등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①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➁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 유통하였다.
4.
➁ 위험물의 운반 시 용기, 적재방법 등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①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➁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 유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