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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작성일2023/03/14 01:23
    • 조회 42
    상세내용
    18(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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