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 미기록, 미보존시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8조 제3항>
※ 정기점검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5조>
점검결과
1.
① 제조소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➁ 제조소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나,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는다.
③ 제조소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2.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다.
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