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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작성일2023/03/14 01:22
    • 조회 22
    상세내용
    16(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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