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1항>
2.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2항>
※ 미등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7조>
3.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5항>
※ 위반시 1,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9조 제1항>
점검결과
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였다.
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시,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였다.
➁ 시,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