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
- 작성일2023/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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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최저임금액(2023년 기준) : 시간급 : 9,6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감액(10%)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하지 않는다(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한편, 수습근로자 중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2017.3.27.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의결).
※여기서 ‘단순노무종사자’란 PC방 종업원, 주유원, 가스충전원, 매장정리원, 상품진열원, 광원, 채석원, 카달로그 배포원, 벽보원, 스티커 부착원, 전통건물 건축원 등을 말한다.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 4. 8.) 참조)
【 붙임 10. 최저임금에 불산입·산입하는 임금범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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