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법 제8조 제1항>
※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3조>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 제2항>
※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소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3조>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3항>
※ 미이행시 1치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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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➁ 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나,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③ 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승인, 신고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지 아니하였다.
➁ 승인, 신고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였다.
3.
①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에 성실히 응하였다.
➁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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