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 작성일2023/03/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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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제14조 제1항 각호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4.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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