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 보관, 기록,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1조 제3항>
점검결과
① 법령상 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 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➁ 법령상 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 보관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③ 법령상 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