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작성일2023/03/07 17:31
    • 조회 46
    상세내용
    사용자의 책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
     
    퇴직연금제도(DB, DC, 10인 미만 특례 IRP)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제도 유형별 가입자 교육 사항】

     

    【교육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