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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작성일2023/02/22 01:22
    • 조회 64
    상세내용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 (근로기준법 제10)
    선거권 기타 공민권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
    공의 직무 집행은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 법령에 따른 증인, 감정인의 의무, 예비군 훈련 및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해당한다.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ㅇ 공민권 행사와 임금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ㅇ 다른 법령에 의한 임금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이를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공지선거법 제6조 제3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비군법 제10,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댜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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